석면해체/제거

사전 석면조사

건물 해체 전 반드시 사전 석면조사를 하여야 한다.
 
석면조사기관에 의한 석면조사 결과 석면이 일정 함유량 및 면적 이상인 경우 노동부장관에게 등록한 전문 석면해체·제거업자를 통해 작업하여 함 (산업안전보건법 제38조의4)

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천만원 이하의 벌금
[등록 전문업자에 의한 석면해체/제거 대상 (시행령 제30조의 7)]
석면이 1% 초과 함유된 천장재, 벽재, 바닥재 및 지붕재 등 면적의 합이 50㎡이상
석면이 1% 초과 함유된 분무재, 내화 피복재
석면이 1% 초과 함유된 단열재, 보온재, 분무재, 내화 피복재, 가스켓, 패킹, 실링제, 그 밖의 유사용도의 물질이나 자재의 면적의 합이 15㎡ 또는 부피의 합이 1㎡ 이상
석면이 1% 초과 함유된 파이프 보온재 길이의 합이 80m 이상

작업신고

작업신고

1) 신고절차 및 증명서 교부(시행규칙 제80조의 7)
    석면해체·제거업자는 작업을 하기 전에 석면해체·제거작업 신고서를 작성 
    하여 작업시작 7일 전까지 작업장 소재지 관할지방노동관서에 제출

         5천만원 이하 과태료
※ 건축법 규정(개정사항) : 석면이 함유된 건축물을 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 제24조제1항 및 제3항에 따라 석면이 함유된 건축물을 철거하는 경우에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 관계 법령에 적합하게 석면을 먼저 제거ㆍ처리한 후 건축물을 증축ㆍ개축ㆍ대수선 또는 철거(건축법 제 24조의2, 2010.8.5 개정)

※ 폐기물관리법 규정 : 지정폐기물을 배출하는 사업자는 관할구청 지정 폐기물 관리부서에 폐기 처리 계획 확인 증명서를 제출(폐기물관리법 제17조3항)

2) 서류보존 (법 제38조의 4, 시행규칙 안 제144조)
    석면해체·제거업자는 아래 서류를 30년간 보존하여야 함

ㆍ석면해체/제거 작업장의 명칭 및 소재지
ㆍ석면해체/제거 작업근로자의 인적사항 (성명, 주민등록번호 등)
ㆍ작업의 내용 및 작업기간에 관한 서류
      3백만원 이하 과태료
3) 석면농도 측정
     석면해체·제거 작업 이후 보호장비 없이 투입되는 일반 근로자(일반철거, 
     리모델링 공사 등)를 보호하기 위해 석면해체·제거 작업자는 작업이 완료 
     된 후 해당 작업자의 공기 중 석면농도를 0.01개/㎤ 이하(시행규칙 제80조 
     의9)가 되도록 하여야 하며, 그 증명자료를 지방노동관서에 제출하여야 
     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3백만원 이하 과태료

[석면농도 기준 준수(제38조의 5 제3항)]
석면농도 기준을 초과한 상태에서 건축물 및 설비를 철거/해체하여서는 안됨. 초과 시에넌 청소 및 공기를 깨끗이 정화하여 농도기준 이하가 되도록 하여 재측정 하여야 함.
   5천만원 이하 과태료

4) 석면농도 측정자의 자격
    석면해체·제거 작업 완료 후 작업장 공기 중 농도를 측정할 수 있는 자

    ㆍ석면조사기관(법제38조2)에 소속된 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 또는 대기환 
        경산업기사 이상 자격을 가진 자
    ㆍ지정측정기관(법제42조제4항)에 소속된 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 이상 
        의 자격을 가진 자

5) 석면농도 측정방법
    석면해체·제거 작업장 내 청소가 모두 완료된 후 보양(밀폐)시설이 철거되 
    지 아니한 상태에서 침전된 분진을 비산 시킨 후 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 측 
    정을 하여야하며 측정방법은「석면조사 및 정도관리 규정」에 따른다.

6) 석면농도 측정 결과 제출
    석면해체·제거업자는 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 받은 측정결과표를 석면농도 
    측정 결과보고서에 첨부하여 관할 지방노동관서에 제출

※ 석면농도측정기관이 법제42조제5항에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고용노동부장 
    관에게 전산자료로 제출하는 경우에도 인정

3백만원 이하 과태료

해체 및 제거 방법

해체 및 제거 방법
1. 물이나 습윤제를 사용하여 습식으로 작업하여야 한다.

2. 해체한 석면함유물질은 직접 땅으로 떨어트리거나 던지지 아니하도록 하여야 한다.

3. 석면함유물질을 해체/제거하는 과정에서 부스러기나 잔재물 등이 발생하지 아니하도록 모든 주의를 다하여야 하며, 부득이 발생한 부스러기, 잔재물 등은 폴리에틸렌, 그 밖에 이와 유사한 재질의 포대로 포장하여야 한다.

4. 석면함유물질을 해체/제거하는 장소에서 인접한 곳에 탈의실을 겸한 위생시설을 설치하여야 한다. 위생시설은 석면 분진 등을 제거하기 위하여 진공청소기 등으로 세척 할 수 있도록 하여야 한다.

5. 해체/제거한 석면함유물질을 폴리에틸렌, 그 밖에 이와 유사한 재질의 포대로 포장하여야 하며, 운반차량에 석면함유물질의 상차 또는 하차 시에 포대가 찢어지지 아니하도록 하여야 한다.

석면함유물질의 해체 및 제거방법이 완료되면 작업장의 보양이 철거되지 아니한 밀폐된 상태에서 공기 중 석면농도를 측정하여야 한다.
[석면조사 및 정도관리규정] (노동부 고시 제 2009-32호)